사회보장법연구 [2014 제3권 제1호] | |||
저 자 :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 판 명 : | 2014 제3권 제1호 |
면 수 : | 368면 | 정 가 : | 12,000원 |
발행일 : | 2014-06-30 | ISBN : | 2287-2108 |
개 정 : | 2014 제3권 제1호 (2014-06-30) , 2013 제2권 제2호 (2013-12-31)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 ||
소 개 :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서울대 출신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엮은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
‘보장’의 영어 단어인 ‘security’는 본래 라틴어에서 없거나 없애다는 뜻의 접두어 ‘se’와 심려나 우려를 의미하는 ‘cura’를 합친 말이다. 결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함께 걱정거리를 없앤다.’는 뜻이다. 건강도 염려되고 가난도 우려되지만, 제일 큰 걱정은 생명 그 자체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이든 자유권적 기본권이든 또는 인간다운 생활권이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든 그 어떤 권리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과 안전에 관해 유난히 걱정이 많고, 그래서 자꾸 국가와 법의 기본 책무를 되새기게 되는 갑오년의 봄. 근대 국가는 국민(생명)을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 둔다’고 한 푸코의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 국민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것은 사회보장의 본무(本務)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일반논문> 8편과 그 밖의 글 2편 등 총 10편의 글을 싣는다. <일반논문>으로 이번 호에 실리는 논문들은 사회보장법의 토대와 미래에 관한 고민과 생각거리를 많이 담고 있다.
신권철의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 형제복지원 판결과 그 이후’는 1987년 부랑인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사건의 판결을 다루고 있다. 국가적 시설수용제도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시설장의 감금죄 무죄판결이 가진 과거와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수용이 가진 근본문제와 그 과정에서 물화되는 인격을 고찰하고 있다. 위 글에 대해서는 김지혜의 지정토론문도 함께 덧붙였다.
하시모토 요오코(橋本陽子)의 ‘일본에서의 노동·사회보험법과 인적 적용범위’는 <사회보장법 아시아포럼 제2회 콜로키움: 사회보험수급권의 인적 범위>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일본 노동·사회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복기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살피고 있다. 권리의 보장 취지와 규정 형식 그리고 헌법소원제도 도입 및 운용실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래의 법적 성격론은 이제 구체적인 입법이나 사법심사의 장에서 보장수준이나 심사 강도에 관한 논의로 이어져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호창의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은 사회국가원리가 반영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자유의 제한 방식을 살펴본 후, 그러한 자유제한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다혜의 ‘시민권과 이주노동’은 시민권의 개념과 법적 의미를 탐색하고, 시민권 관점에서 이주노동의 법률적 쟁점들을 다룬 글이다. 시민권은 근본적으로 평등 지향적인 개념으로서, 외국인과 관련된 입법 및 사법적 판단은 정책적 고려가 아닌 시민권 개념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승엽의 ‘한국과 프랑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 비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예외적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재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법해석론이다. 대법원의 판결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한편, 입법적 개선을 위해 프랑스의 법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양승광의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에 관한 고찰’은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5340 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평석의 글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재분류하여 그 판단방식을 살핀 후 ‘고용조정’ 및 ‘저성과자’ 개념에 대한 경험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김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공백을 메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의 글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와 담보제공만을 금지하고 압류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는바, 대상판결은 압류 역시 퇴직연금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금지된다는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평한다.
5편의 학술논문 외에 <서평>과 <참관기> 각 1편씩을 함께 싣는다.
<서평>은 박제성의 ‘성장과 복지 사이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스웨덴 사민주의, 변화의 궤적」(옌뉘 안데르손/ 책세상/ 2014)’이다.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의 긴장 관계는 복지국가의 모범으로 꼽히는 스웨덴 사민당의 오래된 고민이었다. 이러한 고민의 궤적은 우리 사회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글은 김지혜의 ‘복지영역에서의 헌법재판의 역할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참관기’이다. 2013년 12월 10일 개최된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참관하면서, “복지영역에서의 헌법재판의 역할”에 관한 주제 발표의 내용과 감상을 정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읽을 거리가 많다. 원고의 수도 늘었지만, 읽어볼 만한 논문도 상당하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읽는 것만큼 큰 위로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제 때에 시간을 맞추어 연구지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출판사 직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늘 고마울 따름이다. 특히 어려운 일정에도 <사회보장법 아시아포럼 제2회 콜로키움>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원고의 게재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하시모토 요오코(橋本陽子) 교수께는 각별한 고마움을 표한다.
2014년 6월
「사회보장법연구」 편집위원회
<일반논문>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 형제복지원 판결과 그 이후 / 신권철
[김지혜 지정토론문]
일본에서의 노동·사회보험법과 인적 적용범위 / 하시모토 요오코(橋本陽子)(최석환 역)
日本における労働·社会保険法の人的適用範囲 / 橋本陽子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 / 김복기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 노호창
시민권과 이주노동 / 이다혜
한국과 프랑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 비교 / 양승엽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에 관한 고찰 / 양승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 / 김린
<서평>
성장과 복지 사이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 스웨덴 사민주의, 변화의 궤적」(옌뉘 안데르손/ 책세상/ 2014) / 박제성
<참관기>
복지영역에서의 헌법재판의 역할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참관기 / 김지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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