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연구 [2012 하반기 제2호] | |||
저 자 :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 판 명 : | 2012 하반기 제2호 |
면 수 : | 268면 | 정 가 : | 12,000원 |
발행일 : | 2012-12-31 | ISBN : | 2287-2108 |
개 정 :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 ||
소 개 :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서울대 출신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엮은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
창간호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제2호를 내게 되었다. 떨림과 두려움은 여전하여 창간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투고논문의 수준과 심사 잣대는 한층 올라간 느낌이다.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는 학술논문으로 <일반논문> 4편과 <판례평석> 2편을 게재한다. <일반논문> 4편은 다음과 같다.
김종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는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를 분석한 글이다. 이러한 원리 분석을 통하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권철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한계”는 2013. 7.1.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를 고찰한 글이다. 성년후견인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사회복지법령에의 적용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성년후견인제도가 사회복지법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과 성년후견인 권한의 한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차성안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글이다. 편의시설에 관한 기존법령의 실질적 변화 여부, 신한국당 안과 국민회의 안의 타협 과정,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객관적 ․ 시간적 적용 범위상 한계 등을 중심으로 같은 법률의 제정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박귀천의 “독일 사회부조법의 원리와 최근의 법 개정에 관한 소고”는 독일에서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한 글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실업자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사회법전 조항에 대해 그에 따른 보장 수준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회법전의 개정 등 독일에서 이루어진 개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판례평석> 2편은 다음과 같다.
최호영의 “건강보험체계와 임의비급여”는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병합)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같은 판결이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그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요양기관이 증명하게 한 점에 대해 필자는 건강보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김진의 “싸움 중 상해와 건강보험급여의 제한”은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도1777 판결을 평석한 글이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싸움 중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데, 같은 판결은 쌍방 폭행에 해당하는 싸움 중 입은 상해라도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평석은 보험급여의 제한에 엄격한 판례의 태도에 여러 이유를 들어 지지를 보낸다.
이번 호에는 6편의 학술 논문 외에도 두 편의 소개 글이 같이 실렸다.
<서평>으로 이다혜의 “비스마르크와의 기나긴 작별?”은 Bruno Palier (ed.), A Long Goodbye to Bismarck? The Politics of Welfare Reform in Continental Europe, 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Press(2010)를 소개한 글이다. 이 책은 지난 30여년간 유럽의 복지개혁 과정을 여러 명의 학자가 여러 개의 글을 통해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을 쉽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이다혜는 말미에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면서 몇 가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형식은 서평이지만, 실질은 훌륭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논문에 가깝다.
장우찬의 “빈곤에 대한 해법 찾기, 그 학술적 연대의 현장에서”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2회 학술대회의 <참관기>이다. ‘빈곤에 대한 해법 찾기’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2회 학술대회의 주제인 ‘빈곤과 사회보장법’을 지칭하는 것이고, ‘학술적 연대’라는 표현은 법학 외에도 다양한 학문 사이의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연구, 정책을 통한 이론과 실무의 교류에 대한 표현이다.
이번 호를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창간호의 발간과 배포 등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준 출판사의 헌신과 배려는 이후 연구회 활동의 촉진과 이번 호 발간을 위한 가장 큰 자양분이 되었다. 이번 호에 논문을 투고 해 준 많은 회원과 연구자 그리고 귀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심사를 한 심사위원이 있었다. 이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제2호가 이렇게 빨리 이 정도의 틀을 갖추고 출판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여러 이유로 이번 호에 같이 실리지 못한 글 중에는 실제 상당한 수준의 글도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우리 연구회의 편집 방향에 흔쾌히 수긍해준 필자들에게 동료 연구자로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2년 12월 5일
「사회보장법연구」 편집위원회
<일반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 김종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한계 / 신권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사 / 차성안
독일 사회부조법의 원리와 최근의 법 개정에 관한 소고 / 박귀천
<판례평석>
건강보험체계와 임의비급여 / 최호영
싸움 중 상해와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 김진
<서평>
“비스마르크와의 기나긴 작별?” - 유럽 복지개혁의 정치학, 그리고 한국 사회보장의 현주소에 대한 단상 / 이다혜
<참관기>
빈곤에 대한 해법 찾기, 그 학술적 연대의 현장에서-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2회 학술대회 참관기- / 장우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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