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연구 [2013 제2권 제1호] | |||
저 자 :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 판 명 : | 2013 제2권 제1호 |
면 수 : | 232면 | 정 가 : | 12,000원 |
발행일 : | 2013-06-30 | ISBN : | 2287-2108 |
개 정 :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 ||
소 개 :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서울대 출신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엮은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
사회보장은 제도로서 외현(外現)되지만, 그 출발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 즉 배려이다. 그리고 이 배려는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시작된다. 사회보장의 이런 본지(本旨)를 담고 있는「사회보장법연구」의 첫 번째 목적 역시 사람 사이의 관심과 소통을 매개 또는 촉진하는 것이다.「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는 일반 논문, 서평 및 참관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번 호부터는 <일반논문>과 <판례평석>의 구분을 없애고 양자를 <일반논문>으로 함께 묶었다. 학술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글의 소재나 형식이 아니라 학술적 완성도이며, 특히 법학논문에서 양자의 구별은 크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다지 의미 있는 일도 아니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독자들의 넓고 현명한 이해에 미리 감사드린다.
<일반논문>으로 6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한다. 그 중 3편은 미리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장애인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는 입법사 관련 1편의 글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2편의 글이다.
심영진의 “의사소통장애와 사법절차에서의 조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을 중심으로”는 의사소통장애인의 평등한 재판청구권 보장 및 동등한 사법 접근 실현의 전제가 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6항을 형사사법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김원영의 “지체장애인의 선거권, 그 침해의 양상과 정교한 보장 방안”은 지체장애인의 선거권 침해를 투표소 접근성, 거소투표, 기표행위시 비밀선거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경험과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는 정교한 선거권 보장 방안에 대하여 해석론적,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차성안의 “중증장애인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헌법재판소 2009.2. 26. 선고 2006헌마626 전원재판부[판례집 21-1상, 211] 결정을 중심으로”는 선거에 입후보한 중증 지체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수족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므로 선거사무원 수 제한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없고, 언어장애인을 위한 추가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지하면서, 활동보조인의 규범적 의미, 장애로 인한 차별과 평등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권창영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은 수산업계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해온 점을 반영하여 종래 재해보상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결하고, 어선원의 재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재호의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49 판결을 중심으로”는 2011년 서울행정법원의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판결은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에 따라 반도체 산업 근로자의 백혈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생존권보장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입증의 정도를 더욱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희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제3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12408 판결【구상금】[공2011하,1714] 을 중심으로”는 위험공동체를 이루는 도급인 회사와 수급인 회사 근로자 사이의 산재사건에서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가해자 근로자 소속 회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관련 하급심 판결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6편의 학술논문 외에 이호근의 <서평>과 서정희의 <참관기>를 함께 싣는다.
현재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인 이호근 교수가 쓴 <서평>은「전광석, 복지국가론[기원·발전·개편]」(신조사, 2012)에 대한 글이다. 전광석 교수의「복지국가론[기원·발전·개편]」은 사회과학에서 이루어지는 복지국가개편에 관한 논의가 규범적으로 구체화되는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 저자가 그 작업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복지국가개편의 문제를 확장하여 복지국가의 기원 및 발전을 추적한 연구이다. 이호근 교수는 서평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재편과정에 대하여 학제간 접근을 하고 있는 이 책의 가치, 특징 및 주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서정희 교수가 쓴 <참관기>는 2013년 5월 24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 대한 글이다. 위 학술대회는 “복지국가 변동”, “비교사회복지정책”, “제도와 평가”, “대학원 세션”(오전에 진행된 자유주제 세션), “기로에 선 한국노후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오후에 진행된 기획주제 세션) 등으로 이루어졌다. 서정희 교수는 위 학술대회의 발표, 토론 내용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연구회와 사회복지학계의 여러 학회와의 학제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위의 글들을 모아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도 약속된 시간 내에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투고자를 비롯한 회원들의 애정과 노력 그리고 출판사 직원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일이다. 특히 <서평>을 통해 우리 연구회에 학문적 우정과 지지를 보내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근 교수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의 격려와 비판이「사회보장법연구」 출간의 한결같은 초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013년 6월
「사회보장법연구」 편집위원회
<일반논문>
의사소통장애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 심영진
지체장애인의 선거권, 그 침해의 양상과 정교한 보장 방안 / 김원영
중증장애인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 차성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 권창영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 조재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제3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 정희선
<서평>
전광석, 복지국가론 [기원·발전·개편](신조사, 2012) - 복지국가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재편과정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 이호근
<참관기>
기로에 선 한국노후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참관기 / 서정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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