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 |||
저 자 : | 이재상 | 판 명 : | 제8판 |
면 수 : | 600면 | 정 가 : | 34,000원 |
발행일 : | 2012-07-10 | ISBN : | 978-89-92841-53-5(93360) |
개 정 : | 제8판 (2012-07-10) | ||
소 개 : |
형법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연습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총론과 각론에 걸친 여러 개의 쟁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한 사례 연습서. |
「형법연습」제8판을 다시 만들었다. 제7판을 펴낸 지 2년 4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저자는 「형법연습」을 출간한 1993년부터 제7판을 만들 때까지 약 20년간 그 내용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데 치중해 왔다. 그 결과 형법연습 책이 너무 두꺼워졌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형법이론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교재인 「형법연습」이 지나치게 두꺼운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형법연습」 제8판에서는 오히려 제7판의 내용을 정리하고 가볍게 하는데 치중키로 하였다. 학생들이 쉽게 책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의 내용도 한글전용으로 고쳤다.
「형법연습」제8판에서는 제7판까지의 내용 중 몇 개의 설문과 관련문제를 삭제하였다.
사례 54의 ‘공범과 착오, 공모관계의 이탈 등’을 사례 30으로 옮기고, 사례 35의 ‘포괄일죄와 경합범’, 사례 37의 ‘약취 ‧ 유인죄, 사기죄 및 강간죄’, 사례 40의 ‘업무방해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사례 55의 ‘절도죄와 사기죄 및 장물죄’ 등을 삭제하였다. 사례 24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등’에 관한 문제를 관련문제로 돌리고, 설문으로 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교체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의 설문의 순서가 상당 정도 바뀌게 된 것은 물론이다. 사례 32의 ‘공범과 착오’는 사례 31로, 사례 30의 ‘교사의 요건과 실행행위의 착오 등’은 사례 32로, 사례 31의 ‘사기죄와 불법원인급여, 정범과 공범 등’은 사례 33으로, 사례 33의 ‘공범과 신분’은 사례 34로 바뀌게 되었다. 사례 28의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사례 31의 ‘공범과 착오’ 및 사례 43의 ‘절도죄와 불법영득의 의사,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관련문제도 한 개씩 삭제하였다. 사례가 중복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한편 사례 64의 ‘범인도피죄,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한 설문은 문제를 수정하여 쟁점을 추가하였다. 제8판을 만들면서 제7판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보완하였다. 2012년 초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된 설문과 관련된 주요판결은 모두 수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형법연습」 제8판을 출간하는 데 저자를 도와준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글을 기록하고자 한다. 이 책의 교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원경 법학박사, 조현지 법학박사, 이희경 법학박사 및 이강민 법학박사가 맡아 주었다. 대학에서의 강의와 연구에 바쁜 시간을 내어, 저자가 새 책을 펴낼 때마다 저자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의 노고에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이희경 박사는 본서 이외에도 「형법연습」 제7판 제6판 및 초판, 이원경 박사는 제4판, 이강민 박사는 제5판의 교정을 봐주었다.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김구슬 법학석사가 본서의 제7판 제5판 및 제4판의 교정을, 윤지영 법학박사도 제5판의 교정을 맡아 주었다. 제3판은 당시 사법연수원에 재학 중이던 차주희 판사와 최현미 변호사가, 제2판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생이었던, 차주희, 염상미, 오여진, 조희진 양이 맡아 주었다. 이들 모두의 도움에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의 마음을 간직하고자 한다.
끝으로 「형법연습」 제8판을 출간하게 해 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편집과 제작을 맡아주신 송일근 주간님 및 이종은 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2년 6월 20일
저 자
제1편 방법론
형법사례문제 해결의 방법론
제2편 총 론
[사례 1]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법인의 범죄능력
[사례 2] 신뢰의 원칙, 부진정부작위범
[사례 3] 보증인의무의 착오
[사례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례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공범과 착오, 사자의 점유
[사례 6]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객체의 착오
[사례 7] 미필적 고의,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부작위범
[사례 8] 방법의 착오와 고의
[사례 9] 과실의 판단기준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사례 10] 정당방위
[사례 11] 싸움과 정당방위
[사례 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사례 13] 긴급피난과 오상방위
[사례 14] 의무의 충돌과 긴급피난
[사례 1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사례 16] 피해자의 승낙, 추정적 승낙, 징계행위
[사례 17] 종교적 신념에 의한 수술거부와 의사의 치료행위
[사례 18] 객체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19] 인과관계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2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예비의 방조
[사례 21]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사례 22] 간접정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 예비의 중지
[사례 2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공범과 중지미수
[사례 2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공범과 중지미수,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
[사례 25] 공범과 중지미수
[사례 26] 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사례 27] 승계적 공동정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례 28]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사례 29] 공모공동정범, 공모에서의 이탈, 방조의 인과관계, 예비의 종범
[사례 30] 공범과 착오, 공모관계의 이탈, 신용카드 부정사용자의 죄책, 합동범의 공동정범
[사례 31] 공범과 착오
[사례 32] 교사의 요건과 실행행위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사례 33] 사기죄와 불법원인급여, 정범과 공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오상방위의 이용과 간접정범
[사례 34] 공범과 신분
[사례 35] 정당방위·승계적 공동정범·동시범의 특례
제3편 각 론
[사례 36] 안락사
[사례 37] 감금죄, 준강간죄, 자수범과 공동정범
[사례 38]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개념
[사례 39]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사례 40] 절도죄와 사기죄, 감금죄와 강간죄, 인질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41] 절도죄의 객체, 배임죄 및 부작위에 의한 방조
[사례 42] 형법상의 점유, 사자명의의 문서
[사례 43] 절도죄와 불법영득의 의사,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사례 44] 강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
[사례 45] 준강도죄와 승계적 공동정범
[사례 46] 강도살인죄와 방법의 착오
[사례 47] 절도죄와 사기죄, 준강도죄 및 장물취득죄
[사례 48] 무전취식과 강도상해죄
[사례 49] 사기죄와 공갈죄 및 사기죄와 횡령죄의 관계, 권리행사와 공갈죄,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사례 50] 불법영득의 의사와 신용카드 사기
[사례 51] 신용카드의 사용절도와 부정사용
[사례 52] 소송사기, 사기죄, 배임죄와 장물죄
[사례 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및 사기죄
[사례 54]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사례 55] 방화죄와 자살방조죄
[사례 56]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 손괴죄 및 증거인멸죄
[사례 57]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공갈죄와 뇌물죄의 관계
[사례 58] 수뢰죄와 증뢰죄, 사기죄와 불법원인급여, 공갈죄
[사례 59] 수뢰죄와 신분, 수뢰죄와 공갈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례 60]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교사와 착오
[사례 61] 공전자기록 변작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사기죄와 공갈죄·수뢰죄와 공갈죄의 관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사례 62]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63] 절도죄와 컴퓨터 사용사기죄, 범인은닉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64] 범인도피죄, 무고죄와 위증죄
[사례 65] 모해위증죄와 신분관계, 형사피고인의 위증교사
[사례 66]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개념과 형사피고인의 위증교사 및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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